안녕하세요?
현재 노부모가 계신 가정은 적든 크든 부모가 소유한
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부모가 사망 전.후 유산을
자손이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 받아야 나은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으로 유산을 물려 받는게
나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 ,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조져 합니다.
목 차
1. 상속세 증여세 차이
2. 세금 적게 내는 법
1. 상속세 증여세 차이
1.1 상속과 증여의개념
• 상속 : 상속은 사망하였을 때 재산 이전을 말함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 증여 :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 이전을 말함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증여세라 한다.
1.2 상속세 증여세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 과세표준 액수별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공제를 해줍니다.
1.3 상속세 증여세 비교
홀로남은 아버님의 재산이 15억이고 자녀 세명이 장남 6억, 차남 5억,
장녀가 4억을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면
① 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돌아가신분의 재산 15억중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 10억원으로
세금을 산정 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많은
경우는 그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억원에서 세금 3억원에서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7억4천만원과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더한 12억 4천만원을
상속 비율에 맞게 상속합니다.
- 장남 : 12억 4천만원 X 6/15 = 4억 9천6백만원
- 차남 : 12억 4천만원 X 5/15 = 4억 1천3백만원
- 장녀 : 12억 4천만원 X 4/15 = 3억 3천만원
② 증여할 경우
홀로남은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는 물려받은 금액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모님의 재산 15억을 자녀에게 장남 6억, 차남 5억, 장녀 4억
이렇게 증여할 경우
- 장남 : 6억 – 5천만원 공제한 5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30% 부과
세금 1억 6천5백만원 – 6천만원 누진공제액 = 1억 5백만원
세금 납부후 4억 9천 5백만원 증여
- 차남 : 5억 –5천만원 공제한 4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20% 부과
세금 9천만원 – 천만원 누진공제액 = 8천만원
세금 납부후 4억 2천만원 증여
- 장녀 : 4억-5천만원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20% 부과
세금 7천만원 – 천만원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세금 납부후 3억 4천만원 증여
2. 세금 적게 내는 법
① 증여세에 대해서는 10년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
② 부모중 한분만 돌아 가셨을 때 홀로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하여 상속분배를 한다.
'비지니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락 사면 비트코인 주는 이마트24 비트코인도시락 (0) | 2024.05.10 |
---|---|
짜장면 3900원 홍콩반점 4월14일 (1) | 2024.04.14 |
양육비 선지급제 18세까지 매달 20만원 (0) | 2024.03.28 |
비트버니 코인 획득 만보기 앱 테크 (0) | 2024.03.28 |
신용점수 높이는 7가지 방법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