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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경제

상속세 증여세 차이 적게내는 법

by hellowman2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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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노부모가 계신 가정은 적든 크든 부모가 소유한

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부모가 사망 전.후 유산을

자손이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 받아야 나은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으로 유산을 물려 받는게

나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 ,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조져 합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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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상속세 증여세 차이

2. 세금 적게 내는 법

 

 


1. 상속세 증여세 차이

 

1.1 상속과 증여의개념

 

상속 : 상속은 사망하였을 때 재산 이전을 말함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증여 :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 이전을 말함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증여세라 한다.

 

1.2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세율
세율

 

과세표준 액수별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 공제증여세 공제
상속 증여세 공제

1.3 상속세 증여세 비교

 

홀로남은 아버님의 재산이 15억이고 자녀 세명이 장남 6억, 차남 5억,

장녀가 4억을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면

 

① 상속의 경우

상속 예
상속 예

상속의 경우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돌아가신분의 재산 15억중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 10억원으로

세금을 산정 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많은

경우는 그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억원에서 세금 3억원에서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제하고

남은 7억4천만원과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더한 12억 4천만원을

상속 비율에 맞게 상속합니다.

- 장남 : 12억 4천만원 X 6/15 = 4억 9천6백만원

- 차남 : 12억 4천만원 X 5/15 = 4억 1천3백만원

- 장녀 : 12억 4천만원 X 4/15 = 3억 3천만원

 

② 증여할 경우

증여 예
증여 예

홀로남은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는 물려받은 금액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모님의 재산 15억을 자녀에게 장남 6억, 차남 5억, 장녀 4억

이렇게 증여할 경우

 

- 장남 : 6억 – 5천만원 공제한 5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30% 부과

세금 1억 6천5백만원 – 6천만원 누진공제액 = 1억 5백만원

세금 납부후 4억 9천 5백만원 증여

- 차남 : 5억 –5천만원 공제한 4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20% 부과

세금 9천만원 – 천만원 누진공제액 = 8천만원

세금 납부후 4억 2천만원 증여

- 장녀 : 4억-5천만원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세금 20% 부과

세금 7천만원 – 천만원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세금 납부후 3억 4천만원 증여

 

2. 세금 적게 내는 법

 

① 증여세에 대해서는 10년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

 

② 부모중 한분만 돌아 가셨을 때 홀로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하여 상속분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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